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각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다. 

정부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바로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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