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사진(사진=조선일보)
지난 16일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사진=조선일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하여 법 개정을 통해 엄정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라며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 해를 끼치는 ‘불법’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불법 행위에 대해 방치하거나 외면함 없이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실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일부 집회의 모습은 어떻나. 폭력과 불법 행태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6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벌인 소위 1박2일 노숙집회는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은 물론 고성이 오가는 술판에 무단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무법천지 낯부끄러운 집회 현장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건전한 집회에 있어서는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과도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 집회 행위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히 대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 자유의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없으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집회 현장에서는 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있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시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출퇴근 시간대 집회로 인한 고통과 과도한 확성기 소음으로 우리 국민의 일상에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라고 덧붙였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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