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개방형 녹지' 첫 적용
금천세무서 신축도 조건부 가결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조감도.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방형녹지 조성안.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도.[서울시 제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녹지공간을 갖춘 24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을지로3가 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경 개선이 추진돼왔다.

시는 이곳에 도시계획상 '개방형 녹지'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입했다.

시는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지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전체 대지의 39%인 1517㎡를 개방형 녹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농구장(420㎡)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 시설 제공 등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 1115% 이하, 높이 114m 이하가 적용되며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도로 확폭과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한다.

건축물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24층으로 지어진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비롯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개방형 녹지 내 선큰(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지하부에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향후에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천구 독산동 953-9번지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가결했다. 

신설되는 금천세무서는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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