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제3노조 기자회견,MBC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MBC가 주요 보직자 148명 중 132명을 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언론노조의 조합원으로 채웠던 사실이 MBC 제3노조의 고발로 10일 드러났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참가해서는 곤란한' 중요 직위를 언론노조가 차지하고 있고, MBC 2노조와 3노조는 단 한명도 주요 보직에 배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란 지적이다.

이에 제3노조는 이날 MBC 주요 보직자 현황이 담긴 작성 문건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MBC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었다.

제3노조가 공개한 작성 문건은 MBC가 지난 2019년 소속 직원과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서면이다. 

이 직원은 당시 MBC의 모든 보직 부장과 팀원이 1노조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MBC측은 허위 주장이라면서 148명 중 16명은 비노조원이고 MBC 근로자 1630명 중 1064명이 1노조원이므로 보직 다수를 점유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제2노조원은 조합원수가 총3명, 제3노조원은 총 31명으로 148개 보직 대비 통계로 보면 (2노조는) 0명, (3노조는) 2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재 보직인원 중 해당 노조원이 아예 없다 해도 비정상적이라 볼 순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노조는 이에 대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영본부장, 인사부장, 법무부장 뿐 아니라 징계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참여 본부장들도 언론노조원이며 당시 국장이었던 안형준 현 사장도 언론노조원"이라며 "회사 보직 가운데 90%를 장악한 언론노조는 사실상 '어용노조'라 아니할 수 없으며 문화방송 사업장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3노조에 따르면 언론노조원이 차지하고 있는 MBC 중요 보직은 경영본부장, 인사부정, 법무부장 외에 정책기획부장, 보도국 정치국제에디터, 사회에디터, 경제산업에디터, 탐사기획에디터, 디지털뉴스에디터, 뉴스데스크에디터, 정치팀장, 인권사회팀장, 경제팀장 등 보도부문 간부 대부분이다.

다음은 MBC3노조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MBC노조 보도자료] 언론노조 MBC본부를 ‘어용노조’로 노동청에 고소

언론노조 MBC본부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MBC문화방송의 보직자 132명이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등의 관리자 신분도 유지하고 있다는 문화방송의 공적인 문서가 발견되었다.

2021년 8월 23일자로 문화방송이 서울고등법원 20나2041116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문화방송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직을 맡고 있는 132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이 명단을 보면 문화방송의 보직자 총 148명 가운데 언론노조원이 132명, 비노조원이 16명으로 나타났다.

보직자 가운데 제3노조원과 제2노조원은 없었다.

■ 근로조건 결정하는 경영본부장, 인사부장, 법무부장이 언론노조원

특히 사장직속의 정책 및 비서 기구인 ‘미래정책실’의 실장과 팀장들도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부서인 인사부장과 법무부장(노무도 담당), 정책기획부장은 물론 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경영본부장도 언론노조원이었고, 왕종명 앵커와 권순표 앵커를 비롯해 보도국의 정치국제에디터, 사회에디터, 경제산업에디터, 탐사기획에디터, 디지털뉴스에디터, 뉴스데스크에디터, 정치팀장, 인권사회팀장, 경제팀장 등 보도부문 간부 대부분이 언론노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국장, 스포츠국 제외)

■ 징계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참여 본부장들도 언론노조원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예능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라디오본부장, 경영본부장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드라마스튜디오 대표, 안형준 현 사장 (당시 국장)도 언론노조원
이밖에 드라마 제작을 총괄하는 드라마스튜디오 대표(국장 급)와 안형준 현 사장, 당시 메가MBC추진단장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방송은 보직부장이 직원의 인사고과 가운데 성과평가를 최종 결정짓기 때문에 보직부장은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역할을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보도국의 경우 취재지시, 출장지시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권한을 회사를 대표하여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의 보직 가운데 90%를 장악한 언론노조는 사실상 ‘어용노조’라 아니할 수 없으며 엄정한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문화방송 사업장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MBC노동조합은 그동안 ‘어용노조’이면서도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행사하여 각종 단체협약과 근로시간면제협정을 맺어온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를 ‘합법노조’를 참칭하여 MBC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MBC노동조합의 교섭을 방해한 혐의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였다.

2023.5.10.
MBC노동조합(제3노조)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