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코드 사법부 연장’, ‘윤석열 식물대통령화’ 시도

 

지난 6일 출근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헌법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구성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29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반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시켰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까지 빼앗음으로써 민주당의 압도적인 국회 과반수 상황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물대통령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현 대법원장이 고르게 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추천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의원과 민주당의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과 아울러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해온 관례를 통째로 부인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 발탁을 통해 추진한 ‘사법부 코드화’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3권분립 문제는 대법관의 추천과 국회 청문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4·19 직후 대법원장을 법조계의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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