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정정 허가 결정한 법원

근자에 트랜스젠더리즘의 핵심은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UN인권이사회를 비롯해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성전환수술 강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은 위헌이며 이에 따른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추세다.

한국도 지난 2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성전환수술 않아도 성별정정 허가”를 결정했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17세이던 2015년부터 호르몬대체요법을 이어오며 여성으로 생활했다. 재판부는 트랜스여성(MTF:Male to Female) A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며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함,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성기제거 외과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정신적 요소가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법원 결정이다. 따라서 법원 판결 즉시 효력 발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 법원은 이미 몇 차례 비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허가

위의 A씨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3년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 사례와는 반대로 성기성형수술 하지 않은 트랜스남성(FTM:Female to Male)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를 한 바 있다. 또한 2017년2월 청주지방법원은 성기성형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고환 적출만 한 트랜스여성에게 성별정정 허가를 하였다.

2021년 수원가정법원에서도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남성의 성별 정정허가 하였다. 자궁과 난소는 그대로 두고 유방만 절제한 상태로 법원은 “생식능력을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결혼을 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사례가 몇 건 있었다.

한국은 원래 성별정정의 기준이 엄격하였으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시기가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성(性)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허가가 필요성을 판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성별정정 기준은 지금보다 매우 엄격하였다. 성별정정 조건과 지침으로 정신과진단,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했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이었다. 다만 개별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트랜스젠더리즘의 시대, 젠더박스 부수기

성별정정 허가 기준에 엄격했던 한국사회도 트랜스젠더리즘의 시대를 거스를 수 없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끊임없이 대두되었고, 해당 법안의 주요 요소인 성별, 성적지향 사유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학교 성평등.〮〮성교육은 페미니즘 이론 중심에서 더 나아가 성인지교육, 즉 젠더교육으로 빠르게 급진적으로 변화했다.

성교육프로그램 및 강의안을 만드는 곳은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선 교육청과 전국 각 시. 도 여성가족재단 등의 연구자들이 주도한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성인지교육의 키워드는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와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고정관념이라 부르며 이런 행동을 가두는 박스에서 벗어나자는 신종 용어인 ‘젠더박스 부수기’를 들 수 있다.

일선 학교의 성평등 교육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 고정관념은 남녀를 간단하게 둘로 나누는 거야, 성별 차이. 특질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해. 이런 고정관념은 차별이야”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 다양한 성정체성의 테두리를 넓혀 갈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성인지교육이며, 포괄적성교육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포괄적성교육 핵심은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성소수자(LGBTIQ) 청소년에 대한 포용을 강조한다.

젠더리즘의 원동력은 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이다. 성적 차이를 벗어나 성별구분 없는 화장실, 즉 성 중립 화장실은 주요 지하철역, 대학가에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젠더리스 패션 강조, 그리고 한쪽 성별을 지칭하지 않는 성 중립 언어로 바꾸어나가는 방식이다. 서구에서는 여러해 전에 남성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더 이상 맨(man)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예컨대 인류를 뜻하는 mankind는 humankind로, 올해의 인물을 뜻하는 man of the year는 person of the year로 바꾸어 부른다. 페미니즘 신학의 바람도 거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어버이’로 부르자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례로 2016년 캐나다 연방 법원은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용어를 새로운 인칭대명사로 부르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트랜스젠더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트랜스젠더들은 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인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인칭대명사로 불릴 권리를 갖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시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칭대명사는 'he, she' 이외에 'ze, zim, zer'와 같이 새로운 성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던 피터슨 교수(토론토대학 심리학과, 전 하버드대학 교수)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언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약 논쟁적 인물로 떠올랐다.

한국사회는 트랜스젠더리즘에 준비되었을까?

2021년 미국 LA 한인타운 한 스파에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일이 발생하였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나 남성은 “나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2020년을 기준으로 29개 주에서 LGBT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한국도 2020년10월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신고를 당했으나 남성은 자신을 성소수자라 주장하며 결국 처벌을 피했다. 지난 3월22일에도 여의도 한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여장남자가 침입하여 붙잡혔다. 자신이 트랜스젠더라 주장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남자로 되어 있었다. 이야긴즉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 여자전용 시설을 “나는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자다”고 주장하며 이용한다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

법원의 결정대로 '생식능력 제거는 성별정정 필수요건 아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병역법, 민법, 형법과도 연관이 있다. 스포츠계도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에 대한 규정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여자 역도 부분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하였다. 수영, 육상, 사이클경기에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이 잦다. 스포츠계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스포츠계는 성전환자와 현재 성별이 출생과 다른 선수들을 위한 '오픈' 부문 신설이나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남성을 위한 부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전술한 대로 2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A씨 항고심 사건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트랜스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국 BBC 기사(2023.2.10.)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2022년 3월 기준 230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다고 한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교도소 측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을 어디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구 사회에 트랜스젠더리즘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한국도 연이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앞당기고 있다. 21세기 신종이데올로기가 된 것이다.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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