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간녀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T&C Foundation)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27일 "노 관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상간녀인 김 씨를 상대로 '김 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김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점, 김 씨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노소영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이었고 2녀1남의 자녀들 중 아들이 어려서부터 소아당뇨로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도 최태원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김 씨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석상에 최태원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김 씨는 최태원 회장과의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하고 부정행위를 미화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노관장은 2차 가해까지 지속적으로 당해 온 점, 이러한 김 씨와 최태원 회장의 행태는 이혼소송 초기 이혼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던 노소영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점, 김 씨는 공익재단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과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백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재단 이사장의 지위까지 누리고 있는 점, 김 씨는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하여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점,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상간녀에게 가정 파탄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간녀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제기는 최소한의 권리행사인 점 등 고려해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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