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첫 출석한다.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이재명과 유동규 첫 대면

유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측근에서 공격수로 변신한 유씨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첫 법정 대면을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재판에서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지난해 9월 8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이었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과 대표직 상실하고 차기 총선 출마도 못할 듯

이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와 유씨의 첫 법정 대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가 대선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지난해 6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대표가 ‘의원직 상실’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그런데 국회법 136조 2항에 따르면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된 선거가 아닌 떨어진 선거의 선거사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즉 국회법상 ‘의원직 퇴직’ 규정 때문에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직도 이 같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은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즉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정당법에 의해서 당원 자격이 상실된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지위는 자동으로 박탈된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지므로 차기 대선이나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공격수’로 변신한 유동규, 배신감 호소하며 31일 법정 증언 벼르고 있어

31일 재판에서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에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통상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씨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 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유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 때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 법정에서 다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뤄지고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달 14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를 옹호했던 유씨가 태도를 바꾼 것은 ‘배신감’ 때문이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이 대표측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데 대한 배신감이 크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이처럼 ‘이재명 공격수’가 된 유씨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유동규, 이재명과 김문기 등 3인만 함께 한 요트 바다낚시 관련 추가 증언 할 듯

특히 검찰은 이미 “2015년 1월 14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김문기씨, 시장 의전 비서 A씨 등 세 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 바다낚시를 함께 했다”는 유동규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조선일보 도보에 따르면 유씨는 “이 대표가 낚시를 좋아해 내가 가이드를 통해 요트를 섭외했다. 요트에는 이 대표 일행 세 명만 탔고 다른 이용객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또 “요트를 빌리는 데 3000호주달러(현재 환율 기준 250만원)가 들었는데 내가 개인 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에는 ‘호주 출장’ 당시인 2015년 1월 12일 이 대표, 유동규씨, 김문기씨가 함께 골프 친 사실만 거론됐다. 검찰이 이 사실을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삼으려는 데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을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해온 것이다.

그러나 유 씨가 31일 법정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씨 등이 함께 한 바다낚시 관련 증언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경우, 이 대표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기인 경기도 의원,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한 6장의 사진 추가 공개

추가적인 정황증거나 물증이 제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저격수’ 중의 한 명인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지난 24일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뒷받침해줄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등이 만든 팀블로그 ‘고공행진(고민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진실된 사람들)’에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총 6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 이재명·유동규·김문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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