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건설현장 74곳에 대해 1년간 시범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이달 6일 완료했다.

촬영은 ▲ 현장 전경 촬영 ▲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 촬영 ▲ 근접(상시) 촬영으로 나뉜다.

현장 전경 촬영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각 과정을 다각도로 기록한다.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작업과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이 주대상이다.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로 세부적인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작은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한다. 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 사망자 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3배 이상 많다. 작년의 경우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자 수가 3만1천200명에 달했다.

건설공사 과정은 주로 도면과 사진으로만 관리돼 안전이나 품질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이라서 현장감독이 소홀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시공간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안전·품질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관리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 현장에 배포하고,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게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형식 건축물로 제한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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