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앞서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EU 대표로 북한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한국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입수한 초안은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다시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며 “북한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정권에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결의안 초안은 “전체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책무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실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정권에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도 제기했다.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결의안은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순들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보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제기한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북한정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또한 “식량, 의약품, 농산물 등 긴급히 필요한 인도주의 물품의 전달을 위해 북한의 국경을 즉시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도주의 단체와 인도주의 요원들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에 깊이 우려를 표하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난처를 찾는 탈북민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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