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3.03.22(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3.03.22(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오후2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전원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다가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주문했던 중대선거구제, 즉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새로운 선거제 논의가 시작된다.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약칭 정개특위)는 300석에 달하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토록 하는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시킨다는 것.

해당 결의안에는 세부적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채택한 선거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대도시에서의 1개 지역구당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농·산·어촌에서는 1명을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을 6개 혹은 17개 권역으로 나눈 후 권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권역단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는데, 한 개의 지역구 별로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것. 이때 개방명부식이라 함은, 정당에 대하여 순위가 지정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 1명을 선택하는 형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지금처럼 전국단위로 선출하되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꾸자는 것.

한편 국회는 23일 오후 2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기반으로 전원위원회 구성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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