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에 경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고발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9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도렐·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 사를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혈족 2촌(동생)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 회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킨앤파트너스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일대 파문을 일으켰던 회사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부터 화천대유 천화동인 4호에 총 457억원의 자금을 대여·투자했는데 바로 이 자금은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돈이었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 측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을 몰랐다며 거리를 뒀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씨·우란문화가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4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최기원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화천대유와 SK그룹 간의 연관설이 커지자, SK 측은 최 회장 본인 및 그룹은 이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 등 4개 회사 신고를 누락한 SK의 동일인(총수) 최 회장이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서도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 요건은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계열사는 맞지만, 최 회장은 몰랐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선 여동생의 회사인 만큼 최 회장도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이후 소회의에서 "최 회장은 몰랐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지침상 최태원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경미·상당·현저 중 따졌을 때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며 "예를 들어 이런 누락 행위에 개입했다거나 보고 받는 정도가 돼야 '현저', 적어도 자신의 지분이 있었던 회사를 누락해야지만 '상당' 정도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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