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2.6(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2.6(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가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르게 됐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문책성 안건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안건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 만큼 '여당 패싱'이라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1시간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민주당(김승원·박주민)·기본소득당(용혜인)·정의당(장혜영)에 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으니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안건 심의가 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미 전체 300석 중 169석을 확보 하고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 발의 후 전체 과반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여당인 국민의힘 확보의석과 별도로 통과가 가능하다.

정부여당 인사라고 하지만, '여당 패싱'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게 관건.민주당 의원총회에 나섰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법 제130조 등에 따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3일 이내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8일 쯤 탄핵안 처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한편, 민주당의 이번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의 경우에 앞서 있었던 정부 요인 탄핵소추 전례는 3건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건이었는데, 실제 인용까지 이어진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2021년 10월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처리됐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추진 당론 가결. 2023. 2. 5.(사진=연합뉴스TV)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추진 당론 가결. 2023. 2. 5.(사진=연합뉴스TV)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