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출 금리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기업 대출을 바탕으로 달성한 사상 최대 이익에 최근 대통령까지 "은행은 공공재"라며 공익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천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신한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이후 KB국민은행도 같은 달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 이달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의 감면 경쟁 대상은 이체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고, 신한은행은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고 있다.

신한의 중도상환 해약금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대출자로, 면제 기간은 최장 1년이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앴고,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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