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됐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기소된 후 3년이 넘는 재판 끝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주요 혐의는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아들,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뇌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더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정이 났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이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황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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