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 탑승객들이 한국 방역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1일부터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PCR 검사를 예고대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검사가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 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옌지, 난징, 항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로 입국한 한국발 항공 탑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했다고 여러 항공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 19검사를 하겠다'는 예고와는 달리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선 검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연장하자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8일부터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PCR 검사를 전면 폐지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더해 이날 한국발 입국자 대상 검사에서 중국인은 제외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역이란 명목으로 보복하고 있음이 더 잘 드러난단 평가다.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입국했다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검사에 응해야 한단 것이다. 

이는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지난달 11일 사설에서 '중국의 이전 코로나 예방 정책은 엄격하긴 했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책은 취해진 적은 없었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동등하게 다뤘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한국이 무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국이야말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차별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외교·공무, 필수적인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비자 발급은 제외됐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서를 지참해야 하며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단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한국·일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놨다. 다음날인 11일부턴 양국 국민의 중국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결국 지난 달부터 방역 관련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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