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일방적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지난달 19일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등을 기소한 이후 그의 공소장 내용이 확인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전문) 내용을 확인했다.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해당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었다. 해당 공소장에서는 '가ㅇㅇ'이라는 명칭으로 적시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은, 단순히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전직 장관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수리를 요구한 명분과 근거, 강요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인 신분이었던 조명균 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 수장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밝히고자 한다.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1. 19.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가ㅇㅇ
죄 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 .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9. 4. 8.경까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통일부는 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14461호,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총 2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위 공공기관 임원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임명되고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그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되며, 그 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법률 및 정관에 의해 각 3년의 임기를 보장[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재단 정관 제7조]하고 있다.

특히 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정관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임기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고(재단 정관 제10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그 임명 절차는 이사회의 제청을 거친 후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재단 정관 제6조).

따라서, 통일부 장관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정부 출범(2017. 5. 10.) 이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인 나ㅇㅇ(임기 : 2015. 8. 26. ~ 2018. 8. 25.)를 상대로 잔여 임기나 실적 등과 상관없이 사표를 징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000호에 있는 통일부 장관실에서 통일부 차관인 다ㅇㅇ에게 나ㅇㅇ에 대한 사표징구를 지시하여 다ㅇㅇ으로 하여금 2017. 7. 20.경 위 청사 000호에 있는 통일부 차관실에서 위 나ㅇㅇ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나 나ㅇㅇ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달라”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라ㅇㅇ 공동체기반조성국장도 2017. 8. 8.경 재차 나ㅇㅇ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나ㅇㅇ로부터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말만 듣는 등 나ㅇㅇ에 대한 사표징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2017. 8. 14.경 위 통일부 장관실에서 위 라ㅇㅇ 국장으로부터 ‘나ㅇㅇ가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불허하고 성과급 지급 비율을 조정하며 재단 출연금 지급 시기도 조정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이런 건 필요없다.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라고 말한 후 곧바로 나ㅇㅇ에게 전화하여 “9. 1. 국회에서 새 회의가 시작되니 그 전까지는 사표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속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ㅇㅇ는 임기가 약 1년이 남아 있었고,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가 없었으며, 해임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것조차 없었으므로, 위 사표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표제출 요구에 따라, 나ㅇㅇ는 2017. 8. 17.경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나ㅇㅇ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나ㅇㅇ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경우 통일부의 경영평가 불이익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운영이나 대외활동,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신상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7. 8.17.경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리적 사유 없이 통일부 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나ㅇㅇ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1. 19./

한편,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에 따르면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급 인사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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