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의 해외 접선 이력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노총)'이 19일 대(對)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다가오는 5월1일 노동절을 비롯해 7월에는 총파업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민노총 사무실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렸다.
민노총에 따르면 이같은 강경투쟁 선언은 전날인 지난 18일 국정원의 압수수색 조치 단행에 따른 것이라는 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윤석열)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압수수색 조치는 단순히 그들이 주장하는 '공안탄압'이라는 명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시선도 포착된다. 민노총 소속 핵심 간부들이 지난 2017년부터 해외의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수차례 접선한 것이 탄로나자, 민노총 측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정부 주요 인사 때문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연루에서 비롯됐다. 국내법상 북한 공작원과의 허가되지 않은 접선 등은 모두 현행법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접선이 용이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에 대해 오히려 "정부의 공안탄압"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
양 위원장은 이날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면서 "전날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에 대한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을 읽은 양경수 위원장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21년 8월10일,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인물이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8년3개월만인 지난 2021년 12월24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가 받은 죄명은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고, 징역9년형(자격정지7년)을 확정받았다. 그가 속했던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돼 해산됐다. 그랬던 통진당의 후속정당은 '진보당'이었고, 진보당 제주지역 관계자들이 北공작원과 접선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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