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1만여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보수 진영의 교육감 등도 일제히 조 교육감 구명에 나섰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등이 법원에 낸 조 교육감 관련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전날 기준 총 1만338명이다. 여기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탄원서도 포함됐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며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별도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중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법원에 조 교육감을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인 목사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었다"고까지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달 27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종심까지는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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