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故이대준 씨 피격 월북몰이 사건'의 핵심 혐의자인 서훈 前 국가안보실 실장이 지난 9일 구속 기소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은폐 사건'에 있어 대북정책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재판에 서게 된 인물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안보실장 이하 주요 직위자들 또한 수사선상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는 주요 대목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1시경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은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김홍희 당시 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文 강제북송 만행 원흉으로 서훈·박지원 도마위 오른 진짜 이유···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는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는 논리이다.

이외에도 같은 날 피격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숨긴 상황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일종의 보안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선이다.

이는 비단 해경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서훈 전 실장 외에도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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