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방아쇠가 된 ‘최순실 태블릿PC’ 2점 중 한 점이 수사 과정 중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특검팀에서 해당 수사를 담당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예고됐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김용민 (사)평화나무 이사장은 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7일 서울 중구 소재 상연재 덕수궁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주성 검사, 이규철 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보 등을 공용물건손상죄,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각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의 발표에 따르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압수한 태블릿PC(소위 제2의 태블릿PC)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왔다.

당시 특검팀은 제2의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L자(字)’였으며, 최 씨의 여타 디지털 기기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 JTBC 소속 기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를 비롯해, 최 씨가 자신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L자’ 잠금 패턴을 설정해 놓은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국정에 개입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고발 기자회견 주최 측은 최근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복사본)을 입수해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특검팀의 발표 내용과 달리, 문제가 된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 씨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담당한 공인 디지털포렌식 전문 기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은 최 씨가 아니라 경기 용인시에 거주 중인 40대 주부 홍 모 씨와 최서원 씨의 회계담당 비서인 안 모 씨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또 특검팀이 장 씨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압수된 시점부터 약 한 달 동안 15차례 전원이 켜진 사실, 잠금 패턴이 3차례 변경된 사실, 잠금 패턴으로 등록돼 있던 지문(指紋) 정보가 삭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이번 디지털포렌식 작업 결과 특검팀에 해당 태블릿PC가 보관 중이던 2017년 1월25일 오후 12시 58분경에는 특검팀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의 얼굴이 사진 촬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압수물은 압수 즉시 봉인돼야 한다. 하지만 2017년 1월5일 장 씨로부터 압수된 해당 태블릿PC는 그해 2월2일이 돼서야 봉인됐다.

이들은 또 장 씨가 2016년 10월경 문제의 태블릿PC를 최 씨의 자택에서 입수한 뒤 이듬해 특검팀에 해당 태블릿PC를 제출하기 전까지 장 씨는 해당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을 알지 못해 태블릿PC를 구동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는 2016년 10월29일부터 이튿날까지 이틀에 걸쳐 태블릿PC가 구동된 기록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변희재 고문은 “최서원 씨를 태블릿PC 실사용자로 허위 발표하고 그에 맞춰 장시호 씨를 공범으로 포섭하면서, 관련 조작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포함한 잠금 장치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최소한 윤석열(現 대통령, 당시 장시호 태블릿PC에 대한 수사를 맡은 특검 제4팀 팀장)과 한동훈(現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며 “특히 특검 제4팀과 대변인 이규철이 공모해 (조작된 내용의) 특검 수사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를 생산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고문은 이어 “이번에는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하지만, 공수처 역시 이미 윤석열·한동훈이 장악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의 수사 중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등 제(諸) 불법 행위를 다시 들여다볼 특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장시호 태블릿PC’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조만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순종 객원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