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 처분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용범 재판장)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었는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이었던 이 원내대표가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 셈이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가 지난 6월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이날 판결에서 이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직접적인 혐의는 정치자금 및 식사 제공이란 평가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달 동안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312만원 가량의 위법적인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는 약 37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곧바로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