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탐사를 민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주범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야성향 온라인매체 더탐사에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면책특권'이 관건일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 장관은 또한 김 의원 및 더탐사에 더해 '거짓 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및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국감이 국회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들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이 의혹 제기의 근거로 든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거짓이었음이 경찰 진술에서 드러나면서 '법에 의한 응징'을 해야겠다는 한 장관의 결심이 더욱 굳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장관이 더탐사 역시 고소 대상에 넣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란 지적이다.

관건은 김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일반 법률 수준이 아닌 헌법에 보장돼 있을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와 공모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같이 협업한 건 맞는다"라고 인정했던 게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는 또 있다. 대법원이 지난 2007년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참고했을 때 관건은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제보 등 의혹의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란 분석이다. 만일 김 의원 및 더탐사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6일 한 장관의 민·형사상 고소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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