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故변희수 육군 하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데 대해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는데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에 사망할 경우에는 순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으로 처리된다. 근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도 일반사망에 해당된다.

육군은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 다시 한 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2019년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여군'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강제 전역 취소 처분을 내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육군은 항소하지 않았고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변 하사는 육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변 하사의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2021년 3월 3일'로 기재됐고, 그의 의무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28일이었다. 이를 토대로 육군은 2021년 12월 변 하사에게 '정상 전역 명령'을 내렸다. 변 하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 됐기에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군사망규명위는 지난 4월 변 하사 사망 시점을 의무복무 기간 내인 2월27일로 주장했다. 이는 변 하사의 죽음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가 추정한 사망 일자와도 같다.

향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중심으로 변 하사가 순직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