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주고 그동안 게임시장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e스포츠의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발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장애인 e스포츠의 시설은 다소 빈약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보조기기 개발이나 표준화가 미비해 일회성 체험형 행사로 그치거나 차별적인 게임 이용 환경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침체한 이스포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e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보조기구 사업을 지원하고 e스포츠 시설에 장애인 좌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적인 게임 이용 환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e스포츠 진흥법'은 김예지·박완주·백종헌·송석준·엄태영·이종성·이주환·최혜영·최승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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