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징역 2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이다. 정 전 교수의 아들 조원 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동양대 영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는 허위 경력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시절 온라인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등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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