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현역 총재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이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의뢰를 받은 가운데, 자유총연맹 이사회에서 이와 연관된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사무처'를 총괄하는 직책의 변경 내역을 통해서다.

우선,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자유총연맹 산하 17개 시도 지부 중 일부 지부가 관리계좌에 대한 임의해지 의혹 건을 수사해달라고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펜앤드마이크>가 경찰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지부 총책임자의 보고접수·승인없이 계좌가 해지됐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지부가 이를 수사의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작성된 <연맹 지부의 계좌해지 요청 문건>에서는 '지부 회장 결재란'의 서명 형태가 그달 <연맹 총재 직인 통보 문건>의 '사무처장 결재란'의 서명 형태와 유사하다는 특징이 나오는데 이같은 서명이 작성된 두 문건은 수사의뢰의 증거자료로 올라간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이같은 소식이 밝혀지자, 연맹 본부는 곧장 <펜앤드마이크>에 "사실과 다르다"라며 "지부 일부의 계좌가 지부 고유번호가 아니라 본부번호로 개설돼 있어 이를 재개설토록 지시한 것으로 일상적인 절차였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연맹의 내부 문건 속 핵심 직책인 '사무처장'을 두고서 연맹이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인사규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또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것.

위에서 밝힌 연맹 지부의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연맹 본부는 왜 이사회를 열고서 사무처장 직책에 대한 임면(任免) 요건의 변화를 꾀하려고 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8월16일 자유총연맹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 내용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한국자유총연맹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2022.08.16)>에 따르면, 총 4개의 부의안건이 명시돼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한국자유총연맹의 2022년도 8월16일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 내용.2022.10.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한국자유총연맹의 2022년도 8월16일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 내용.2022.10.03(사진=조주형 기자)

#1. 지부 회장은 본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지부 사무처장은 총재가 승인을?···전례없는 인사규정 개정안, 왜

이때 제2차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제1호 의안부터 제4호 의안까지 4개 안건이며, 제2호(신규 수익사업 투자 관련 차입금 승인의 건)을 비롯해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포함돼 있는데 관건은 <제1호 의안>이다. 바로 인사규정 개정안이 실린 것이다.

'제1호 의안'은 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의 변경안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이 담겼다. '제1호 인사규정 개정안'에서는 직제개편안이 실렸는데 기존 연맹 조직제인 3본부1원8처를 3본부1실1단7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기존에는 총재 산하(비서실 포함)에 사무총장이 기획본부(기획처/감사처)·조직본부(조직관리처/조직지원처)·행정본부(총무처/재무처)·자유평화연구원(연구처/홍보처)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를 사무총장(기획실·사업단 별도 조직화) 산하 조직본부·교육미디어본부·행정본부로 둔다는 것이다. 사무총장 산하 조직을 3개본부로 줄이고 기존 기획본부를 기획실로 별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의 변경안에서는 '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권한의 변화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인 인사개정안에 다시금 실리게 된다.

문제의 인사개정안에는 '지부(회)규정' 변경안이 제12조제2항으로 실리게 된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시군구지회 회장'에 대해서만 '지부회장의 추천만으로 총재가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시군구지회 회장' 말고도 '시도지부 회장'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추천 지연 및 문제 발생이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더라도, 연맹 본부의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시도지부 회장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토록 한 것이다.

즉, 연맹 산하 17개 시도지부 회장에 대해 본부 사무총장이 전례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인사규정 개정안의 특이한 변경 포인트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존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부 회장·부회장 유고시 사무처장이 직무대리를 맡도록 했는데, 이때 추가 조건으로 '직무대리 수행간 제척사유 등의 문제가 있을 때'라는 추가조건을 붙였고, '별도 본부 지침에 따른다'라고 지정했다.

또한 제21조(재정기여 의무)에서 기존에 명시된 '찬조금 납부 의무' 항목을 '연간 납부 의무'로 바꾸었는데 그 대상을 '지부 회장 및 지회 회장'으로 명시해 미납시 연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뒤이어 연맹 산하 17개 시도 지부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 건도 나타난다. 제22조 제2항으로 명시된 기존 지부 규정 개정안에는, '시도 지부 사무처장'에 대해 당해 지부 회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 안건에서는 '총재 승인을 받을 것'으로 명시했다.

이를 정리하면, 지난 8월 자유총연맹 제2차 이사회에서는 17개 시도 지부 회장에 대해 본부 사무총장이 추천권을 행사토록 변경하려 했다는 것과 17개 시도 지부에서 각 지부별로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처장직에 대해 총재가 임명하겠다는 뜻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송영무 총재를 필두로 한 자유총연맹은 왜 이같은 안건을 이사회로 올린 것일까.

한국자유총연맹 제19대 송영무 총재는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시.도 청년.여성 협의회장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사진제공=한국자유총연맹,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제19대 송영무 총재는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시.도 청년.여성 협의회장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사진제공=한국자유총연맹,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 각기 말다른 내부 관계자들···주요 증언 "본부가 지부 장악하려는 일종의 시도 아니겠나"

이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1954년 '아시아반공연맹'이라는 단체로 출범한 국민운동단체로 비영리 기관이다. 현행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자유총연맹법)'에 근거한 단체로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다.

행안부 소관 단체다 보니 현행법에 따라 자유총연맹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맹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 지원 목적의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10월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이기도 하다.

현행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지자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자유총연맹의 경우, <펜앤드마이크>가 직접 기업재무지표 연동 현황공시체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자산총액은 무려 1천323억원이 넘는다. 당시 부채총계액 역시 798억원이 넘었고, 자본총계액도 5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준의 출연·출자·찬조금 등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곳은 연맹 본부라기 보다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17개 시도 지부다. 각 시도지부별로 예산을 할당받아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시도 지부별로 살림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가 바로 지부 사무처장이다.

그러다보니 지부별 계좌관리는 (지부)사무처장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된 서울특별시 지부의 계좌 해지 사건에서도 사무처장의 결재란 속 서명이 지부 회장 결재란 속 서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부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 속의 '지부 사무처장'은 각 17개 시도 지부에서 지부 회장단 그 다음 지부 고위인사다. 지부 내 조직관리·회계관리 업무를 비롯해 지부 산하 지회 업무를 종합하는 일을 하는 자리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지부의 사무처장 자리는 연맹지부 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을 감안해 기존 인사규정에서 지부 회장이 임면토록 돼 있었는데, 지난 8월 제2차 이사회에서 '총재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문구로 변경된 채 올라왔다는 점에서, 연맹 본부가 각 17개 시도지부의 살림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펜앤드마이크>가 지난달 30일부터 자유총연맹 본부 등에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자유총연맹의 한 관계자 A는 지난 2일 통화에서 "일반 이사회 회의자료는 총재를 비롯한 경영진 외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왔다. 또다른 관계자 B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자유총연맹 소식에 능한 또다른 관계자 C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앞서 문의한 관계자들과 달리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그는 "사실상 연맹 본부보다는 각 시도별 지부가 일선 사업을 해왔는데, 정작 본부와의 마찰로 그동안 끊임없이 잡음이 있어왔다"라면서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 연맹 본부가 시도 지부를 잡으려는 일종의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내부 관계자 3명의 이야기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제2차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시도 지부에 대한 연맹 본부의 인사 규정 개정안은 기존 운영 방침과 달리 사무처장직을 통해 전체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은 2월14일(월) 오후 3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20대 총재로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을 재선임했다.2022.02.14(사진=자유총연맹, 편집=펜앤드마이크)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은 2월14일(월) 오후 3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20대 총재로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을 재선임했다.2022.02.14(사진=자유총연맹,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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