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씨(30세)는 지난 1일 새벽 약수역에서 회식을 마친 뒤 택시호출 앱으로 택시를 불렀지만, 1시간이 넘도록 택시를 잡지 못했다.

30세 직장인 노씨, 카카오 블랙 탔다가 7만7800원 지불...주행 시간은 18분

이에 노씨는 카카오 블랙을 불렀다가, 택시비로 77,800원을 지불했다. 노씨가 블랙 택시를 이용한 시간은 새벽 1시 55분부타 2시 13분까지로, 단 18분에 불과했다.

30대 직장인 노씨는 지난 1일 심야 택시를 이용했다가 7만7800원을 지불했다. [사진=독자 노씨 제공]
30대 직장인 노씨는 지난 1일 심야 택시를 이용하고, 7만7800원을 지불했다. [사진=독자 노씨 제공]

평소라면 약 3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거리였지만, 노씨는 택시 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말았다. 노씨는 2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로 법인 기사가 감소한 것을 택시 대란의 원인으로 꼽는 분석이 많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심야 택시는 잡기 어려웠다”며, 가장 큰 원인을 ‘타다금지법’과 같은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규제로 지목했다.

택시대란은 코로나 탓?...모빌리티 혁신 막은 검찰과 국회 책임론 비등

법인 택시 기사가 감소했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탄압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택시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과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이런 혁신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 전 쏘카 대표는 일명 ‘타다금지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을 향해 “최소한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의 불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항소심서도 무죄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혁신을 징벌한 검찰과 ‘무능한 정치인’ 비판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주장의 핵심은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모빌리티 혁신이 좌초됐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는 물론, 많은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같이 일하던 많은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동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며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무능한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에도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할까요?”라고 되물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출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으로 폭증했다. 그만큼 택시업계의 횡포와 낮은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현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금지법’ 2020년 3월 통과돼

그러나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2020년 3월 통과됐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쏘카 측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29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타다 홈페이지. [사진 출처=타다 홈페이지 캡처]
타다 홈페이지. [사진 출처=타다 홈페이지 캡처]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 ‘타다금지법’ 완화 등의 규제 개혁 외면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한 ‘제3회 커피챗’ 간담회에서 “타다금지법 관련해 미안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많다. 국토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고 제3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택시 대란에 대해 ‘타다금지법’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이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서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런 규제 개혁이 거론되지 않았다.

당정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뜻을 모았지만, 타다금지법 완화 논의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 공급을 늘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다금지법이 거론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택시 기사의 표심을 의식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택시 기사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택시 대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다금지법 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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