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준석 前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호영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쥐우언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 결과에 대한 판단 결과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수 없다"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사퇴 또한 스스로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이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곧장 SNS에 법원 판결문을 첨부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라며 "비대위의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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