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한중 양지회 회장.2022.09.15(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한중 양지회 회장.2022.09.15(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경찰청 전직 요원 및 법조계 인사 등 105개 단체로 구성된 국보법수호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이날 오후2시 헌재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대상으로 국보법이 제청됨에 따라 폐지측 청구인 공개변론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보법수호연대는 이날 "체제수호법 국가보안법은 합헌(合憲)"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체제수호법 국가보안법은 합헌(合憲)!]

-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違憲) 결정을 기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세력들을 규탄하며 경고한다!

- 북한 간첩들과 안보파괴세력 활동을 합법화해주어 북한식 공산혁명 달성에 비단길 깔아 주려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는 것이냐? 다들 북한으로 가라! 

-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의 국보법 폐지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성하라!

- 우리는 망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실행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면 자유 대한민국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 위헌소원 등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의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는 자유민주연구원을 비롯해 105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황윤덕 前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단장, 이한중 양지회장, 송대성 前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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