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前 대통령의 숙원(宿願)이던 국가보안법 철폐가 코앞에 닥치게 됐다. 이번 15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제7조(찬양·고무죄) 위헌성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그동안 헌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개별적 판단 등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공개변론 일정을 갖게 되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싶어했던 이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라고 밝힌다.

이번 헌재 공개변론대에 끌려올라간 국가보안법 상의 핵심 조항은 제2조와 제7조다. 국보법 제2조는 반(反)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가 명시돼 있다. 이번 헌재 공개변론 이후 국보법 제2·7조가 폐기될 경우, 보안기관에 의한 국내 친북세력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즉,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北김정은과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북한군·대남혁명세력에 대한 국내 특정단체의 찬양 행위를 두눈 뜨고 벌건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비단 국가보안법 무력화로 인한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跋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바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으로 엮여 1980년대의 일부 친북세력이 '민주세력'으로 분류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같은 근거는,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특정세력의 위헌조항심판 신청으로 시작된 15일 공개변론 등의 법정투쟁이 시작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시나리오가 예고되는 것일까. 다음은 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태가 국보법 철폐 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기자는 최근 통일혁명당에 대한 간첩수사 보고서 내용 일부가 담긴 30년 전 주요 문서집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최근 통일혁명당에 대한 간첩수사 보고서 내용 일부가 담긴 30년 전 주요 문서집 사본 일부를 단독 확인했다.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1. 국보법 폐지되면 간첩 연루자도 민주유공자?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은 "'반(反)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다. 반국가단체에 대해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로써 규정한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었다.

이같은 이유는 현행 헌법에도 근거한다. 헌법 제3조항 영토규정에서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북한체제로 인해 대한민국 실정법의 효력이 강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때문이다.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에는, '반(反)국가성'이라는 개념과 '지휘통솔형 범죄단체'라는 2가지 개념이 담겨 있다. 반국가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유일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의 국체와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단체라 함은 최소한의 위계성을 갖추고 있는 범죄조직을 뜻한다.

반국가단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특성으로는, ▲계속성 ▲결합성 ▲위계성 ▲단독성 등이 나타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특정 다수가 모여 만든 조직이며, 그 조직이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복해 구성되며 조직성이 유지가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원들은 조직 내 지위에서의 위계성을 갖고 있을 뿐만 지휘통솔체제로 운영되며 다른 단체와 달리 독립된 독자적 단독 조직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통일혁명당사건(1968년)과 통합진보당 RO사건(2013년)이다.

지난해 중순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보도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대공수사(對共搜査) 보고서 내용이 담겨진 30년 전 작성됐던 주요 문서집 사본을 보면, 故신영복은 '민족해방전선 산하 조직책임비서 청년학생 지도책'을 맡았다. 그 아래 서울대학교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는 박성준(훗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가 되는 한명숙의 남편)이 맡은 것으로 나타난다(통혁당 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던 그는 지난 1월28일 법원으로부터 재심상 무죄를 선고받는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단선형 포치(布置)'형태의 간첩망(間諜網)으로 평가했었다. 그 대표사례로는 김부겸 前 국무총리의 '北 간첩 이선실 정치자금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다(위 관련기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RO조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며, 일심회 사건과 지난해 중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주간첩단 사건 또한 동일한 형태다. 지난 70년간의 반국가단체 조직의 특성상 보안조치로 복선포치보다는 단선형 포치 조직선을 연결했고 이는 범죄단체의 결합성·위계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실체적 증거다.

모두 계속성·결합성·위계성·독자성이라는 4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안기관으로부터 범죄단체로써 주목받게 된다.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는 반(反)국가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라는 특성도 나타나는데, 형법상 간첩의 죄는 적국(敵國)의 경우에만 해당됨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주의 개념인 '반국가단체'로 적용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의 판결문에 모두 담겼다.

위와 같은 판결 등이 있기까지 핵심 기제로 작동한 근거규정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규정)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를 폐기해달라는 위헌조항법률심판청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15일 그에 따른 공개 변론 일정이 잡히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0(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0(사진=연합뉴스)

#2. 국보법 폐지는 민주화운동보상법 길 터...운동권에 국가예산 쏟아붇게돼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근거규정이 폐기될 경우, 국내 특정성향 세력의 발호가 예상된다. 반국가단체로 그동안 규정돼 수사를 받았거나 혹은 지난 1980~90년대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 등으로 규정됐던 일부 단체들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므로 자신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이는 행태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北김정은 찬양 집회'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보법 상 반국가단체 근거 규정이 폐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일명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으로 인한 각종 명예회복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지도 모를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지난해 10월29일,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강득구·강민정·김한정·박영순·오영환·윤준병·이재정·인재근·정태호·조오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김홍걸·윤미향 의원 등이 내놓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0)이 나온데에 따른 것이다.

약칭 '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불리는 이법의 주요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수배·연행·구금·강제징집된 사람까지 확대 ▲전과기록 삭제·폐기 ▲관련자 복직·보상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범위를 민주화운동 구금관련자로 확대 ▲보상금 수령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3월26일 설훈 의원 등 73명이 주축이 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172)'을 내놨다. 그 내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자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한다'라는 그 취지에 따라 '민주유공자 가족'에게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양로지원·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규정했고 이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념·추모·교양사업' 등이 명시됐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설훈 민주당 의원은 강렬한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됐고, 곧장 철회 처리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가 폐기된 이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민주화운동 보상법' 통과 시 지난 1980년대 후반기 당시 북한으로 임수경 학생(훗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을 보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출신 인사들이 '민주화유공자'라는 명분으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방송 NATV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캡처본. 사진은 1980년대 후반 영호남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인영 당시 전대협 1기 의장(사진=국회방송 NATV 캡처, 편집=조주형 기자)
국회방송 NATV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캡처본. 사진은 1980년대 후반 영호남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인영 당시 전대협 1기 의장(사진=국회방송 NATV 캡처, 편집=조주형 기자)

그뿐만이 아니다. 美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던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3민투위 혹은 삼민투위, 약칭 삼민투), 조국통일그룹·자민통(자주·민주·통일그룹)·반미구국전선 등 각종 반미성향의 불법집회 조직주도 가담 행위 등으로 보안기관의 추적을 받았던 이들까지 모조리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수배·연행·구금·강제징집된 사람까지 확대'라는 조항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난 7월20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4명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민주유공자법(설훈 의원 안건이 아닌 우원식 의원 안건)'에 대해 전원 동참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민주유공자법'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4명 말고도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무소속 의원까지 가세해 총 175명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2020년 9월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148)'를 발의했었다. 그의 안건 핵심 내용은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 ▲민주유공자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양로지원·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각종 기념·추모 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모두 국가보안법 제2조가 폐기될 경우, 그동안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친북 반미 구호'를 외친 특정 성향 단체들까지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민주화운동단체'로 지정될 공산이 큰 대목이다.

즉, "세계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으로, 양키 침략자들은 물러가라(이인영 의원, 2020년 7월 통일부장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문건속 내용)"라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비롯해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는 바로 국가보안법(자필 서적, 양심과 사상의 자유)"이라던 조국 前 법무부장관도 '민주유공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사진=미래한국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사진=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3. 조국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에 포함되어야"···민주유공자 중에는 인민민주주의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前 법무부장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으로 구속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집행유예를 받고서 풀려났었는데, 그때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힌다.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성을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이후 민주유공자법이나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이 추진되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민주주의의 형태'의 구분과 관계없이 단순히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일괄 지정돼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무분별하게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개념을 '자유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로 구분치 않고 일괄 포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체제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으로 확인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을 위헌심판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핵심 요건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주축으로 하는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자폭하는 것을 막아내는 최후의 구현장치로 국가보안법을 설정해뒀다. 그래서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던 이석기 전 의원의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막아냈던 것이다(2013헌다1, 헌법재판소).

이때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헌재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라며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법은, 일명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으로 반미외세 여건을 조성 후 인민민주주의로의 체제변환이 이뤄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석기 사면복권 위원회'가 제헌절 전날인 16일 서울 용산 일대에서 '이석기 전 의원 815 사면복권 국민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7.16(사진=이석기 사면복권위, 편집=조주형 기자)
'이석기 사면복권 위원회'가 제헌절 전날인 16일 서울 용산 일대에서 '이석기 전 의원 815 사면복권 국민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7.16(사진=이석기 사면복권위, 편집=조주형 기자)

'인민민주주의(People Democracy Revolution·PDR)'라 함은, 1945년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에서 등장한 공산당 지도자 Josip Broz(Tito)가 처음 쓴 용어로 공산당 일당 전면 독재에 의해 잔존 부르주아 계급권력이 최후 침탈·소멸되기 바로 직전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인민민주주의 개념과 상이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인지에 대해 그 정체를 밝히야 하는데 그 법적 기준점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이처럼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 구현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에서부터 비롯된다. 당시 좌우 이념의 극심화와 치안불안의 상황 즉 여순반란 사건 및 각 지역에서의 태업·폭동 등의 상황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해 12월1일 전문6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된 법률 제10호로 제정된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7차에 걸쳐 25개조문과 부칙등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국보법으로 이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15일 헌재 위헌법률조항심판청구로 인한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면서 사실상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오랜 소원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29일 국민의힘 입당 전 첫 정치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라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고 발언한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면서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 이념이나, 종속이론 중 극단적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사회혁명이론"이라며 "민주화운동과, 소위 말하는 혁명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 국가보안법 제2조·7조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등을 비롯해 국보법 그체에 대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는 남북관계,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무려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2021.6.8(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
무려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 뒤에는 민형배 의원과 윤미향 의원도 보인다. 2021.6.8(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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