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前 대통령의 숙원(宿願)이던 국가보안법 철폐가 코앞에 닥치게 됐다. 바로 이번 15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제7조(찬양·고무죄) 위헌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게 된 것. 지난 73년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 구현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풍전등화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헌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대해 심판했던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세부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만큼 이번 사건이 주는 함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이다.

헌재 심판대 위에 올라간 국가보안법은, 문재인 前 대통령의 오랫동안 철폐하려다 못한 바로 그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 고스란히 실렸다.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던 시도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2004년 탄핵 이후 등장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부 국정 동력 세력으로 떠올랐는데, 그해 9월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나선 故노무현 前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야만 국가에서 문명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이야기가 있고난 후인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현재 의원직 상실) 의원은 국가보안법 7조폐지안(2104605)을 발의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검수완박 사태 국면에서 안건조정위 꼼수탈당을 벌였던 민형배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국보법 전면폐지만(2112865)을,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도 그해 5월 전면폐지안(2110236)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보법 제2조와 7조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모두 사실상 더 큰 형태의 흐름 속에서 '의도'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20년 12월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계획 구상안>이라는 문건(2021년 6월3일자 펜앤드마이크 기사 <[단독]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 계획서 입수 '충격'···이미 지난해 기획돼>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의도된 흐름이었음이 드러난 것. 다음은 그 흐름을 다시금 재조명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 계획안'이라고 명시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조직에 관한 615남측위원회 문서.2021.06.03(편집=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 계획안'이라고 명시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조직에 관한 615남측위원회 문서.2021.06.03(편집=조주형 기자)

#1. "국보법 철폐의 핵심은 국민여론···여론전(戰) 선기 잡으라" 계획대로 진행 중?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 위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근에서 입수한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계획 구상안>에는 2021년도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렸다.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여론전(戰)을 시작으로 국회 입법 투쟁과정과 대형 포털사이트의 언론사 노출을 위한 국보법 철폐 투쟁용 칼럼쓰기 등의 전술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실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보법 철폐사업 계획 구상안>(이하 계획 문건)에서 국보법 철폐를 위한 최고 조건으로 '여론전(戰)'을 강조한다. 계획문건에서는 "결국 핵심은 국민여론으로, 광범위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나온 것이 바로 '10만 국민 국회 청원'으로, '시점은 4월 재보선이 끝나고 5월 중순 이후에서 8월 전 시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밝히고 있다. 즉, 4.7 서울시장 재보선이  종료되고 8월까지는 국회 국민 청원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국민10만명 청원은 그해 5월 모두 완료됐다.

이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되기 위한 근거로 '계획문건'에서는 ▲ 코로나19 시기 거리 캠페인 한계 봉착으로 인한 온라인 방식의 대중운동화 ▲ 현실적 국회 압박책인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한 9월 정기국회로 쟁점화 및 11월 입법화 선점 ▲ 국회 입법 청원 성공으로 인한 진영 조직화 사업 달성를 언급한다. 첫번째 전제조건인 '코로나19 시기 거리 캠페인 제한으로 인한 온라인 대중운동'의 현 상황을 밝히자면, 이미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칼럼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포착되는 상황이다.

두번째 '국회 입법 청원과 정기국회 쟁점화'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제400회 정기국회가 열린만큼 계획 문건상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문건에는 "하반기 입법 투쟁 시 민생투쟁 및 각종 대선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까지 했는데, 올해 3월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최적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이어 '국회 입법 청원과 정기국회 쟁점화' 부분에서는 그 추가적인 조건으로 ▲ 지역별 국가보안법폐지 운동기구 설치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사업 지역별 순회 전개 ▲여론전을 위한 각계 선언조직 방안등이 거론됐다. 지역별로 이미 전국 17개 광역시도단위 수준으로 국보법 철폐연대 등이 설치됐으며 온라인 교육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중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계획 문건'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위한 선전 사업에서, 온라인을 통한 각종 선전물의 제작·배포는 기본"이라면서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화의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이어 "조직 출범과 연동한 언론 릴레이 기고 등을 통해 사회 이슈화, 선전 사업 공세화"를 거론하며 "(2021년)11월이면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규모 있는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포위 집회, 대규모 농성도 가능할 것. 코로나 여파와 민생위기는 국보법 문제를 물타기 하기 좋은 여건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한다.

계획문건은 지난해 11월 상황을 상정했으나, 이번 추석이 해당 조건과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석기 사면복권 위원회'가 지난 4월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4.07(사진=이석기 사면복권위)
'이석기 사면복권 위원회'가 지난 4월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4.07(사진=이석기 사면복권위)

#2. "국보법이 빨갱이 콤플렉스 만들었다" 사노맹 구속전력 조국 장관 주장···그런데 지금은 '위기' 왜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하필 제2조와 제7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9년형(자격정지7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태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성탄절 특사로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 조치했다. 지난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民族民主革命黨, 민혁당) 사건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조치 등의 조치를 감행한 노무현 정권의 핵심 관계자로는 바로 사면등의 법무를 관장하던 당시의 민정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런 그는 "민정수석 하면서 끝내 하지 못해 아쉬웠던 일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자서전을 통해 밝힌다.

그러면 이들은 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상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때 반(反)국가단체'라 함은, 한반도 유일정부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으며 이같은 국체와 정통성을 해치려는 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 제2조 반(反)국가단체 정의 규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포착된다. 형법 제98조상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헌법을 위시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다. 적국(敵國)과 반국가단체의 정의와 포괄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제3조 영토조항)상 한반도 재북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국가단체이면서 통일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로 대법원은 판시했었다. 적국의 개념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넓은 의미의 체제부정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12.19.)'을 뜻하는데, 이를 부정하려는 세력인 반국가단체세력을 체제 수호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조항이 국보법 제2조·제7조다. 이같은 국보법 제7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이번 15일 이뤄진다는 것.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사진=미래한국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사진=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그런데, 이같은 시도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27일 발간된 자신의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제2판)>을 통해 국보법 철폐를 위한 자신의 목소리를 강도높게 밝힌다.

조국 전 장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안보의 논리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은 반공(反共)·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모든 사상·활동에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실제적 위험성과 관계없이 처벌해 왔다"라고 주장한다.

더욱 황당한 주장도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은 "북한은 반(反)국가단체성을 갖지 않는다"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반드시 다시 부각 될 수밖에 없다. 탈냉전·탈이념, 남북 평화공존 및 민주화가 세계사적 대세인 상황에서 극도의 이념 대립, 멸공주의 독재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이어 "'빨갱이 귀신'이 우리 자신과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낙인을 찍는다.

또한 "北김일성 전집을 출판하거나, 길거리에서 주체사상 만세를 외치며 조선노동당 지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도 좋다는 말이냐는 반론이 있을 것인데, 조선노동당 지부 결성 문제는 정당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니 국가보안법의 몫이 아니다"라며 "北 김일성·김정일 저술의 국내 출판 처벌은 편협한 일"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진보정치조직 활동을 탄압해 정치 지형을 '우경불구화'시켰으며, 시민의 저술 혹은 '금서' 등을 읽는 행위에 대해 '불온·좌경·과격·급진'의 낙인을 찍고 처벌했다"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3. 文정부 들어 처참히 박살난 체제수호기관···이제 국보법까지 '위태위태'

이같은 흐름을 타고 온 국가보안법은 결국 오는 15일 헌재에서 제2조·7조 개폐를 위한 첫 공개변론대에 올라서게 됐다. 국가보안법이 무능화될 경우,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작동 기제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해 온 보안기관들은 모조리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을 작동 기제로 움직여온 기관은 바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舊국군기무사령부(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청의 보안국·정보국 등이다. 모두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체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반국가단체로부터의 온갖 위협을 색출하고 탐지하기 위한 보안기관인데,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가 폐기될 경우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불가능한 만큼 반국가단체성을 갖고 있는 국내 모든 불온조직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이 코앞으로 닥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은 이미 개혁발전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들어서 내부 비밀을 들여다봤을 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이 취임해 간첩전력자 故신영복의 글씨체가 담긴 원훈석을 한차례 설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舊국군기무사령부는 '계엄령 문건 문건 선동'으로 대다수 기무요원들이 쫓겨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청 정보국·보안국은 주먹구구식의 '경찰 댓글 몰이 수사'라는 칼을 맞고 경찰요원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

기자는 지난해 6월 국정원 본청 앞에서 대공(對共) 작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황윤덕 前 안보기획관을 직접 만나 인터뷰 한 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 일부다.

황 전 기획관은 당시 기자에게 "국가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조항에 나와 있는 조항이고 대한민국의 정신"이라며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니,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과 호국과 민주화 과정 전체를 자신들만의 특정 이념 아래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건, 국정원에 대해 안보수사 하지 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니라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등장한)진보적 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를 뺀 모든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규정돼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같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경우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제2조와 제7조항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은 반체제세력의 위협 앞에 발가벗은 채 서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국정원 전직 요원들은 이번 15일 오후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철폐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안법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그간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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