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자초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 의결이 무리없이 이뤄질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달리 비이재명계는 물론 초·재선 그룹에서도 개정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일종의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실제로 민주당 비대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두고 3항은 고치는 수법을 썼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날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로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손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야당 탄압 루트가 될 것이라면서 정치보복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정인 때문에 법을 바꾸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을 자인하는 꼴이란 비판이 당내에서 터져나왔다. 야당이 됐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당 대표 시절 당 혁신안 중 하나로 만든 조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준위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규정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신 3항을 수정,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인데 이는 윤리심판원보다는 당무위 의결로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겠다는 목적이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며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비상상황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다.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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