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 성명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최근 KBS, MBC, YTN 등 공영미디어에서 제기된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과 인격 침해’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KBS에서는 박태서 기자의 78명 블랙리스트 의혹, MBC에서는 파업불참자 블랙리스트로 보복성 인사 조치 의혹, YTN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대대적 인사 학살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하 성명 전문이다.

[전문]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정상화의 시작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주요 공영미디어에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blacklist)’ 매뉴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과 인격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공영미디어에서 자신들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한쪽 집단은 이익을, 다른 한쪽 집단은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우 충격적인 사태로 판단하고, 전체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KBS, ‘박태서 기자의 78명 블랙리스트’ 의혹

KBS에서는 박태서 기자의 78명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파만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21일 KBS노동조합ㆍKBS직원연대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박태서 전 KBS <일요진단> 앵커가 2017년 9월 21일 KBS의 사내게시판에 “남아있는 보직 간부들에게...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작거부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70여명의 이름을 하나 하나 거론하면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글을 적어놓았다.

“이번 제작거부와 파업에 중립은 없습니다. 고대영 사장 ‘퇴진’이냐, 아니면 ‘지키기’냐 둘 뿐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서 박 전 앵커는 다른 성명서에서도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 부역을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인 공범자로 자처하려는가?”라면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부역자’와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문제는 여기에 이름이 적시된 부장급 이상 직원들 가운데 98%가 보직이 박탈되었고, 팀장급까지 포함할 경우 92%가 박탈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실상 불이익을 경고하는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당시 저 명단에 포함된 78명의 대부분은 사실상 게시물의 게시와 함께 시작된 따돌림과 겁박 때문에 극심한 심적 고통과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 기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지난 6월 13일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전격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최승호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내친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MBC노조는 “2017년 12월 부임한 최승호 사장은 회사에 남아 언론노조(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을 하던 기자들을 모두 보도국 밖으로 나가라고 ‘소개령’을 내렸다”라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이 5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방송에서 배제된 채 조연출, 작가, 뉴스 자료정리 등 한직으로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해고와 퇴사 등으로 비민노총 기자 수가 줄었지만, 박성제 사장 임기 중에도 MBC 안에서의 업무 배제와 사실상의 사회적 살인은 계속돼왔다”고 했다.

YTN, ‘22명의 보직자 95%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 학살’

지난 6월 27일 YTN방송노동조합은 “YTN판 ‘킬링필드’…대량 인사 학살 ‘블랙리스트’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찬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본부장과 실ㆍ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 95%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 보복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의 역할, 자식 공부시켜야 하는 상황, 필사적 노후 준비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대다수 선배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고통을 감내했다. 그러던 중 일부 선배들은 지금도 고혈압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 없는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은 이렇게 몇 년을 버텼고, 일부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YTN을 ‘군함도’ 탈출하듯 떠났다.”고 했다.

당시 YTN을 장악한 언론노조 보직자 집단들은 중앙방송사에서 대부분 갓 입사한 신입기자들이 맡는 사회부 야근담당 일을 50이 넘은 고참 기자들한테 전담을 시키면서 ‘살인’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보복위원회’ 전체가 블랙리스트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미디어연대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와 함께 소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문재인 정권이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실상의 ‘보복기구’ 전체가 법의 재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는 KBS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되었다. 지난 2018년 설치된 KBS진미위 징계건의를 통해 전 정권 시절의 보직간부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할만하다.

KBS진미위와 관련하여 KBS공영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양 사장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KBS진미위 운영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불법기구인 KBS진미위에 의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KBS진미위 출범 즈음에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등 공영미디어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구들에 의해 조사와 징계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상당 수 드러났다. 따라서 이 기구들에 의해 조사와 징계를 받은 인사들도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철저한 진상규명과 범죄자는 합당한 책임져야

노동법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공직자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는 중요한 범죄에 해당한다. 공영미디어에서 블랙리스트로 집단 불이익을 준 행위는 정치탄압이며, 공영미디어인들의 대한 정치탄압은 결국 많은 불공정방송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영미디어를 비정상화시켰다는 사실이다.

현재 KBS노조, KBS직원연대, MBC노조, YTN방송노조 등에 종사하는 자유 언론인들이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에 대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및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어 멀지 않아 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

현재 드러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본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미디어 블랙리스트’ 불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공영미디어 정상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29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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