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은 27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한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경과 국방부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씨의 아들 이모씨는 지난 20일 우 위원장에게 편지를 통해 “적국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 자격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의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그 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가가 왜 중요한가“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고, 전직 대통령에겐 열람권이 항시 보장돼있다. 그는 “제가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받은 적 있어 이 내용을 잘 안다”며 “당시 정보 당국은 (여러 정보 중)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 (특수 정보)를 갖고 월북이라고 결론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면담하고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경위와 대응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과의 면담을 두고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유족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만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고 (뭘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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