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권 바뀌자 조사결과 손바닥 뒤집듯 해
청와대 핵심자료는 文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공개 불가
대통령실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위해 노력"

해양경찰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피격에 숨진 뒤 사체 소각까지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결론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이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며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국민 앞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A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야 해경은 A씨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경은 A씨를 총격 살해한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했다.

박 서장은 이날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유족은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에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은 유족이 이번 실종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의 동료들의 진술 조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족을 상대로 항소했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핵심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해당 기록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15년간 봉인돼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고인의 형 이래진 씨에게 전화해 전 정부 청와대 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직접 설명했다. 아울러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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