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 기간 만료 예정이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당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이들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상 면적은 총 14.4㎢다. 2020년에 이어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고, 올해 다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더 축소됐다. 때문에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 의해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거래할 때 개정된 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주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들이다.

지난 4월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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