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점이 눈길을 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왔다.

친기업을 표방해 온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2월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하나만 갖고도 제가 수사하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을 살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엿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도 이같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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