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새로 마련되는 중이다.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를 주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패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다.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다주택자로 패널티를 받도록 설계됐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것과 크게 다르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