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최근 기각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은 임은정 부장검사 측이 지난달 14일 낸 해당 사건 재정신청 건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수시기관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기소여부를 직접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다.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방해 사건’이란 지난 2020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가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이어 대검 감찰3과에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2월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임 부장검사는 법률에 따라 독립을 보장받는 대검 감찰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검찰총장도 개입할 수 없다며 당시 윤 총장이 자신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裁定)을 신청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정치적”이라는 평을 한 바 있다.

이번 재정신청 기각 건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재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