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외교부 문건 공개...모른다던 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었다
이용수 "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었으면서 피해자에겐 숨겨"
윤미향 "정부가 민감한 부분 빼고 일부만 통보" 해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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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가 감췄던 문건이 공개됐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외교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렸는지 여부가 담긴 문건이다. 외교부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정보 공개 청구에 줄곧 불응하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한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있다. 2015년 3월 25일과 10월 27일 문건, 그리고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문건에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사진=한변)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상고를 포기한 외교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 일부를 가린 문건을 공개했다.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대표가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해 반일(反日)에 역이용했다"며 "윤 대표가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윤 의원은 2020년 5월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27일 협의가 끝났는데 정부는 그날 밤 일부 내용을 통보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건에는 당시 정부가 윤 의원 측 요구로 사전에 설명했고 내내 협의를 구한 내역이 적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시 외교부가 최종 합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 자신은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외교당국은 밀실로 진행되고 있던 합의 내용의 전모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가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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