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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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내려진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단체 대표를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대를 동원, 경찰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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