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A씨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2020년 4월에 치러진 제21대 총선 이후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광고까지 해온 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황 전 대표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고, 이는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광고를 주요 일간 신문에 4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대선기간에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황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황 전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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