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 심사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조선일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현재의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상고 심사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 또 판례 등을 변경할 때 현재 전체 대법관이 참여해 여는 전원 합의체를 형사·조세·행정 사건을 다루는 ‘공법(公法) 전원 합의체’와 민사·근로·지적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사법(私法) 전원 합의체’로 양분하는 내용도 개선 방안에 포함시켰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6명이 8명씩 전원 합의체를 이루고, 6년 임기 대법관은 3년씩 합의체를 돌아가며 맡는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장은 양쪽에 모두 참여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이 방안은 과거부터 대법원에서 여러 번 그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에 번번이 실패했다. 대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정부 입법의 형태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지만, 협조 여부는 불확실하다.

또 ‘상고심사제’의 경우에도 3심제에 익숙한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김 대법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치적’을 하나라도 남기려 애쓰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