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정의 달'인 5월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됐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가족들은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가능했다. 반년 가까이 금지돼 가족들의 접촉 면회 요구가 커졌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진정 추세여서, 정부는 5월에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 이후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5월 첫째 주(1∼7일)와 둘째 주(8∼14일)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각각 11건, 3건이었다. 반면 접촉 면회 허용 전인 지난달 셋째 주(4월 17∼23일)와 넷째 주(4월 24∼30일)에는 각각 21건, 14건이었다. 

발생 건수당 평균 환자 수도 감소 추세다. 4월 셋째 주부터 33.3명→32.8명→19.0명→15.7명으로 매주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 감소 추세이므로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 전환 시점 결정 등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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