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18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법인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도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7월 국회의원 재임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년 만에 인상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실시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최고세율 인하 자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추 부총리가 제시한 최고세율 20%도 거론되지만 단번에 큰 폭으로 인하한 적이 없는 데다 최고세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한편 정부 입장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 배당을 유도한다. 해외 유보소득은 소득발생지인 해외국가뿐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에서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조세 제도 등도 개선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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