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6월 1일 17개 자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각 지자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잘 선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4년 간 일부 지자체장들의 성추문과 이권개입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 미달의 의회 의원들의 횡포를 잘 보아왔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역시 꼼꼼히 잘 살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숙제다. 지자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교육감 선거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제왕 같은 교육감 권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는 틈을 타고 사학법이 황당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학법에 의하면 첫째, 교육감은 교원의 임용, 승진, 면직, 파면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진다. 심지어 기독학교 교원도 교육감이 1차 선발하게 된다. 교원 선발 시에 1차 필기시험을 강제로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된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선발 시험의 내용이 달라 질 것이 예상된다. 둘째,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과 이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셋째, 매년 80조가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한은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다.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는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왜곡된 역사교육과 좌편향 이념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 옹호교육이나 위험한 성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왕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법과 기준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불법단체로 판결 받은 전교조 단체를 싸고돌며 갖은 편의를 봐주고 지원하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지성과 도덕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일들이다.

바른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정치적이고 좌편향 된 이념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하다.

교육감 후보단일화,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교육감 선거의 참패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소명의식보다는 교육감의 권한을 탐내는 정치꾼들의 사욕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교육감을 잘못 선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삐딱하게 되어 버렸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과 소명을 가진 참교육자가 필요하다.

17개 교육감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끝내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자들의 분열로 진보 교육감의 연임이 확실시된다.

선거는 이겨야만 한다. 선거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강연장이 아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전교조의 횡포로부터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야만 한다. 만일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1. 말을 번복한 사람, 2. 약속을 깬 사람, 3.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선서 후에 교육계는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단일화 실패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역사에 남겨야 한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한다

6월 선거 후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 이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이념교육장으로 변질되고, 교육계는 정치꾼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다. 정치꾼들이 교육감을 맡고 있으니 교육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 교육에 헌신하던 분들이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을 건넨 비리 교육감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정치화된 교육감 직선제가 막을 내렸으면 한다. 건강한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 중심을 잡아 갈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전체주의 교육을 강요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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