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3민사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 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인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어용노조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이 소송을 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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