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검수완박’ 입법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인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법안이 제안된 경위나 입법 절차에 관하여 제기된 많은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어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群)은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 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임에도, 검수완박 법안들은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되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록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다고는 하나, 이 또한 대부분의 대형 경제 범죄 사건과 권력형 부패 사건에서 보듯이 따로 분절(分節)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실 관계에 있어 서로 연결선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로, 계속 연계 수사를 해야 할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한 거악은 암장(暗葬)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일정대로 공포돼 발효될 경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정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상당수가 묻히고,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는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반드시 귀결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국민적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검수완박 입법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 통과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기존의 ‘6대 중대 범죄’에서 ‘2대 중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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