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전날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은 종전대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박주민 소위원장은 전날 소위 개최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경 법안을 상정한 뒤 정회를 거쳐 오후 10시 30분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는 다음날 오전 0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해 전격 상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박주민 소위원장은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법안들과 이들 법안이 관련돼 있다며 곧장 소위 안건으로 회부(직회부)했다.

민주당은 꼼수를 동원해 다른 법안들을 우선 소위에 상정한 뒤 검수완박 법안을 직회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직회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형소법의 근본을 바꾸는 사실상 전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며 "아니면 검찰총장이 제안했듯이 사법개혁특위 등을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지금 한다'는 말 자체로 그 법률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거듭 "왜 이렇게 졸속심사를 해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필요성을 부르짖으며 시종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경찰에)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계속 경찰은 좋은 수사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헌법 위반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위반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사건, 술 접대 무혐의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을 열거하며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과거 보수정권과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의 수사만 검찰이 뭉갰다는 취지로 소위 검찰개혁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명간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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